행정해석 사전답변 원천세

취업 이전 지출한 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18-법령해석소득-0159 [법령해석과-1210] 선고일 2018.05.03

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

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(원천세과-375, 2011.6.24.;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782, 2004.6.9.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원천세과-375, 2011.6.24. 교육비 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(서면1팀-782, 2004.6.9.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782, 2004.6.9. 귀 질의의 경우,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
○ 질의인는 국내 소재 법인에 취업하여 2017.3.2.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음

• 2017년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였고, 1학기분(2017년 3월 ~ 6월) 등록금을 2017년 2월에 납부하였음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 소득세법 제59조의4【특별세액공제】

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(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,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)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.

2.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

  • 나. 대학(전공대학,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)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